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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41**1
2025-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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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pc방 야간 알바를 11/30일부터
매주 금,토 23시부터 09시까지 하였습니다
12월중 하루 6시간 단축 근무 빼고 나머지 다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매달 12일이 월급날이여서 확인해보니
월급이 84만원 들어왔는데 맞는 주휴수당이 들어온건가요?
야간 알바 치고 월급이 너무 적어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하고 1/4,5,11,12 총 4일 알바한 돈은 2/12일에 보내 달라하였더니 계약 근로서에 서명한대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준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찝찝합니다
한달전에 그만 뒀다고 또는 제가 모르는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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