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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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88**5
2025-01-13 15: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이 곧 내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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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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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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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맞으면 하루하고도 나와야지 어쩌겠어요?ㅠ여기가 북한 공산국가도 아니고요?ㅠ한달해도 급여는 제데로 챙겨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