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10시간 월급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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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94**1
2025-01-13 13: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술집 주방으로 입사한지 한달차인 신입입니다
알바몬 공고 320으로 확인하고 면접봤는데 술집분야 주방경력이없다고 280으로 감축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한달을 끝내고월급을 받았는데 적은것같아 의아했습니다
옅은 저의 지식으로는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주6일 10시간 오후4시~오전2시 휴게시간x
월급 280 실수령액으로 255정도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알바분들 포함하면 5인은 넘어요
평일 주말도 직원+알바(8명이상 씁니다)
월급도 회사명+다른개인이름으로 나눠서 주시고요
지급 요청 했지만 근로계약서랑 명세표도 못받아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기억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월급 기준이 기본급.야근수당.연장수당 금액 표시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금액이 맞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알바몬 공고 320으로 확인하고 면접봤는데 술집분야 주방경력이없다고 280으로 감축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한달을 끝내고월급을 받았는데 적은것같아 의아했습니다
옅은 저의 지식으로는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주6일 10시간 오후4시~오전2시 휴게시간x
월급 280 실수령액으로 255정도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알바분들 포함하면 5인은 넘어요
평일 주말도 직원+알바(8명이상 씁니다)
월급도 회사명+다른개인이름으로 나눠서 주시고요
지급 요청 했지만 근로계약서랑 명세표도 못받아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기억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월급 기준이 기본급.야근수당.연장수당 금액 표시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금액이 맞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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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곡소리 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