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10시간 월급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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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94**1
2025-01-13 13:24
1
18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술집 주방으로 입사한지 한달차인 신입입니다
알바몬 공고 320으로 확인하고 면접봤는데 술집분야 주방경력이없다고 280으로 감축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한달을 끝내고월급을 받았는데 적은것같아 의아했습니다
옅은 저의 지식으로는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주6일 10시간 오후4시~오전2시 휴게시간x
월급 280 실수령액으로 255정도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알바분들 포함하면 5인은 넘어요
평일 주말도 직원+알바(8명이상 씁니다)
월급도 회사명+다른개인이름으로 나눠서 주시고요
지급 요청 했지만 근로계약서랑 명세표도 못받아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기억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월급 기준이 기본급.야근수당.연장수당 금액 표시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금액이 맞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310**1
    2025-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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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곡소리 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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