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버거킹알바 관련하여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5899**3
2025-01-13 12:30
0
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까먹고 출근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약 2시간동안 근무하다 뒤늦게 알아차려 출근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늦은 만큼 돈을 받지 못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근 미등록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임금이 발생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관한 것으로 법령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