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버거킹알바 관련하여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5899**3
2025-01-13 1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까먹고 출근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약 2시간동안 근무하다 뒤늦게 알아차려 출근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늦은 만큼 돈을 받지 못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근 미등록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임금이 발생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관한 것으로 법령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출근 미등록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임금이 발생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관한 것으로 법령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