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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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69**8
2025-01-13 11: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주말에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다가 중간에 12월 말경 부터는 평일 3번 4시간씩 주말은 똑같이 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근무자는 저 혼자이고요 친구들이 주휴수당을 받냐고 물어보길래 여기는 세금도 안떼고 주시고 그런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거냐고 물으셔서 안써도될거같아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공고에 일요일 하루 근무인줄 알았는데 토일근무라고 하더라고요ㅜㅜ 그래서 제가 한주에 20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31시간,32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달라고하면 줄지 안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ㅜㅜ
11월 16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주말에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다가 중간에 12월 말경 부터는 평일 3번 4시간씩 주말은 똑같이 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근무자는 저 혼자이고요 친구들이 주휴수당을 받냐고 물어보길래 여기는 세금도 안떼고 주시고 그런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거냐고 물으셔서 안써도될거같아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공고에 일요일 하루 근무인줄 알았는데 토일근무라고 하더라고요ㅜㅜ 그래서 제가 한주에 20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31시간,32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달라고하면 줄지 안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사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사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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