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월급 제대로 들어온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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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32**8
2025-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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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에 10일동안 하루에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오늘 월급이 718,800원 들어왔는데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라 급여 90% 받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주휴수당이 안들어온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들어온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원래 주2일근무인데 대타로 하루 더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 + 세금 + 주휴수당까지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기며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바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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