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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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15**6
2025-01-13 1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로 주5일 4시간30분 근무를했다가 가계 사정이 생기면서 정직원으로 주5일8시간 14:00~2200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월급190만원 받으면서 일을하고있는데 이 경우에 이번25년도 1월 설전날.설날.설후까지 3일연속 근무를 하게되는데 월급말고도 3일동안에 근무한 휴일수당을 따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알바할때 적은거 말고는 정직원 됬을때 적은건 따로 없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랑 월급이랑 따로 받는게 맞는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 등 임금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으며, 만약 문의하신 분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급은 그 달의 일수와 상관 없이 총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비록 근로일 중 휴일 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이미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월급제가 아닌 시급이나 일급의 경우라면 실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 등 임금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답변할 수 있으며, 만약 문의하신 분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급은 그 달의 일수와 상관 없이 총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비록 근로일 중 휴일 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이미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월급제가 아닌 시급이나 일급의 경우라면 실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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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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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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