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하루 알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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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80**0
2025-01-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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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에 면접보고 내일부터 나와라 해서 1월 12일 일요일에 6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일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던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어서 (면접을 3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력서보시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물어보셨구요. 공고에도 면접 때에도 휴게시간 1시간은 없었고 이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당일에 알게 됨. 이외에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환경.) 다른 알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그만 둔다고 말씀드릴까 하는데
하루 일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거든요
(직원 왈, 하루 일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2일 차? 때 쓴다고 함)
일급 주는 거 맞겠죠? 그리고 줘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문의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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