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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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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4**3
2025-01-13 0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알바몬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올려두고, 수습기간에는 최저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 2일, 총 1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3일 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 정도는 주휴는 못받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런가요..?
주휴 안 주는 대신 3일 일할 경우 하루는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올려두고, 수습기간에는 최저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 2일, 총 1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3일 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 정도는 주휴는 못받고 최저시급만 준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런가요..?
주휴 안 주는 대신 3일 일할 경우 하루는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일을 일하면 주휴 대신 시급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의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일을 일하면 주휴 대신 시급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의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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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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