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647**9
2025-01-12 2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를 하다 퇴사했습니다
토,일. 각 9.5시간씩 근무해왔구요.
퇴사 전
12/29일요일 9.5시간, 1/4토요일 9.5시간를 근무 후, 퇴사했는데 퇴직전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헌데 찾아보니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일~토요일까지 1주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 또한 기존에도 토.일 기준이 아닌, 일.토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토,일. 각 9.5시간씩 근무해왔구요.
퇴사 전
12/29일요일 9.5시간, 1/4토요일 9.5시간를 근무 후, 퇴사했는데 퇴직전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헌데 찾아보니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일~토요일까지 1주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 또한 기존에도 토.일 기준이 아닌, 일.토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휴가로 1주의 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당연히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휴가로 1주의 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당연히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