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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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78**1
2025-01-12 21: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07.15.입사, 수습기간 6개월로 하여 근로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 불과 6일 전(25.01.08.)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해고일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수습평가 결과 수습 종료임을 알린다, 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직속상사인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통보를 받은 후 매우 벙찌고 당황하여 당시 혼이 빠진 상태로 면담을 끝냈고 갑작스럽다는 답변을 한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고(예고?)통보일 한달 전(24.12.14.) 집도 직장 근처로 이사오고 임대계약까지 체결해있는 상태(계약기간1년)여서 상황은 더 곤란했습니다. 집이 직장과 왕복 3시간 거리에 있어 회사업무에 안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의 생계문제에 대한 고민과 불안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출근하였습니다. 과장은 외근으로 회사에 없어 본부장1이 저를 따로 불러 회사의 타법인의 행정직렬로 가는걸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타법인으로 가는 건은 취소가 됐다며 미안하다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또 인사실장이 저에게 찾아와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저는 혼란스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같은 찢어지는 마음을 참고 집으로 돌아와 내내 울며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고 출근하였더니 과장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하루종일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 11:30경 또 다른 본부장2가 절 불러내어 어제의 얘기와 다르게 말을 번복하면서 타법인 행정직렬 관계자에게 말을 해놓았으니 오후쯤에 가서 면접을 해봐라, 상황이 간절하다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였고, 전 하루종일 얼빠진 사람처럼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오후가 되어 다른 층에 있는 타법인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던 업무는 아니지만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였고, 관계자는 월요일에 면접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마무리되었습니다(지금은 월요일에 나올 면접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퇴근 직전 이건 아니다 싶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도 공유를 해줘야하는건 아닌지 싶어 과장에게 먼저 말을 걸어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 좀 나누자고 얘기를 해 한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장의 입장은 사정 생각해서 타법인으로 보내는 안을 제안한거다, 자신은 6개월동안 노력했으나 인사평가 결과가 이렇게 된것이다라는 점 등을 얘기기하였고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출근하면서 마지막 업무를 봐달라고 말하는 것을 끝으로 면담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정말이지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피해때문에 정신과를 갈까 고민해보기도 했던 날들이 여럿있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직속상사에게 질문을 하여도 “쓸데없는 생각하지말고 내가 준 자료나 봐라”는 얘기를 들으며 항상 사수에게 말할때는 심장이 벌렁거리며 매번 긴장을 늦추지 못하였고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매일매일 괴로워도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이 될거라는 기대로 참고 버틴거였는데 순식간에 근로자를 이런식으로 대하는 사회에 신물이 나 이젠 더이상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매주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들을 하며 이것도 모르냐, 이건 알고 있냐, 리마인드의 뜻은 알고 있냐, 사회생활하려면 술 마시는 것도 필요하다, 남자친구랑 회사 근처에서 만난걸 직장 동료가 봤다는데 조심해라 소문 빨리 난다, 30분 늦게간건 야근도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지만, 요약하자면
1. 수습기간 종료 6일 전 해고 예고했을시, 해고일시(해고통지서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수습기간 만료일(25.01.14.), 통보받은 근로종료일(25.01.31.)]
2. 해당 사례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가 가능한 사안일지, 부당해고로 판단될시 실업급여와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타법인으로 취업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받거나,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지
4. 해당사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고가능하다면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해져있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불가능하여 두서없이 적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 불과 6일 전(25.01.08.)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해고일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수습평가 결과 수습 종료임을 알린다, 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직속상사인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통보를 받은 후 매우 벙찌고 당황하여 당시 혼이 빠진 상태로 면담을 끝냈고 갑작스럽다는 답변을 한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고(예고?)통보일 한달 전(24.12.14.) 집도 직장 근처로 이사오고 임대계약까지 체결해있는 상태(계약기간1년)여서 상황은 더 곤란했습니다. 집이 직장과 왕복 3시간 거리에 있어 회사업무에 안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의 생계문제에 대한 고민과 불안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출근하였습니다. 과장은 외근으로 회사에 없어 본부장1이 저를 따로 불러 회사의 타법인의 행정직렬로 가는걸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타법인으로 가는 건은 취소가 됐다며 미안하다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또 인사실장이 저에게 찾아와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저는 혼란스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같은 찢어지는 마음을 참고 집으로 돌아와 내내 울며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고 출근하였더니 과장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하루종일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 11:30경 또 다른 본부장2가 절 불러내어 어제의 얘기와 다르게 말을 번복하면서 타법인 행정직렬 관계자에게 말을 해놓았으니 오후쯤에 가서 면접을 해봐라, 상황이 간절하다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였고, 전 하루종일 얼빠진 사람처럼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오후가 되어 다른 층에 있는 타법인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던 업무는 아니지만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였고, 관계자는 월요일에 면접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마무리되었습니다(지금은 월요일에 나올 면접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퇴근 직전 이건 아니다 싶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도 공유를 해줘야하는건 아닌지 싶어 과장에게 먼저 말을 걸어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 좀 나누자고 얘기를 해 한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장의 입장은 사정 생각해서 타법인으로 보내는 안을 제안한거다, 자신은 6개월동안 노력했으나 인사평가 결과가 이렇게 된것이다라는 점 등을 얘기기하였고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출근하면서 마지막 업무를 봐달라고 말하는 것을 끝으로 면담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정말이지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피해때문에 정신과를 갈까 고민해보기도 했던 날들이 여럿있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직속상사에게 질문을 하여도 “쓸데없는 생각하지말고 내가 준 자료나 봐라”는 얘기를 들으며 항상 사수에게 말할때는 심장이 벌렁거리며 매번 긴장을 늦추지 못하였고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매일매일 괴로워도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이 될거라는 기대로 참고 버틴거였는데 순식간에 근로자를 이런식으로 대하는 사회에 신물이 나 이젠 더이상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매주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들을 하며 이것도 모르냐, 이건 알고 있냐, 리마인드의 뜻은 알고 있냐, 사회생활하려면 술 마시는 것도 필요하다, 남자친구랑 회사 근처에서 만난걸 직장 동료가 봤다는데 조심해라 소문 빨리 난다, 30분 늦게간건 야근도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지만, 요약하자면
1. 수습기간 종료 6일 전 해고 예고했을시, 해고일시(해고통지서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수습기간 만료일(25.01.14.), 통보받은 근로종료일(25.01.31.)]
2. 해당 사례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가 가능한 사안일지, 부당해고로 판단될시 실업급여와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타법인으로 취업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받거나,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지
4. 해당사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고가능하다면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해져있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불가능하여 두서없이 적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사힌 내용은 수습 기간 중 해고이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넓을 수는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사힌 내용은 수습 기간 중 해고이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넓을 수는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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