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조건으로 근무하는 동료와 시급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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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17**5
2025-01-12 20: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무1명이 있으면 4명이근무하고 휴무가 없을 경우 5명이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무런 얘기도 없어서 당연히 시급이 같을거라 생각했는데 동료와 얘기중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이 10000원인데 동료는 11000원 이더군요
두달전에 오픈한 매장이며 동료는 오픈 맴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휴무1명이 있으면 4명이근무하고 휴무가 없을 경우 5명이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무런 얘기도 없어서 당연히 시급이 같을거라 생각했는데 동료와 얘기중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이 10000원인데 동료는 11000원 이더군요
두달전에 오픈한 매장이며 동료는 오픈 맴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사이에 임금이 상이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의 가치가 동일함에도 근로자 사이에 임금의 차별을 두는 것은 균등 처우의 규정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을 방문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사이에 임금이 상이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의 가치가 동일함에도 근로자 사이에 임금의 차별을 두는 것은 균등 처우의 규정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을 방문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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