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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5-01-12 14: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설 연휴 월화수목 하루 6시간 씩 근무하고 금토일을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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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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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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