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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dil**7
2025-01-12 11: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된다고 들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으며 주휴수당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공휴일 제외 월~금 5일 근무 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하며, 이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사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하며, 이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사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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