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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5-01-12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설연휴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쉬는경우 시급 1.5배 가산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임금의 지급 형태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의 가산임금 발생여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총근로에 대한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므로 비록 월 근무일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임금의 지급 형태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의 가산임금 발생여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총근로에 대한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므로 비록 월 근무일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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