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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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41**8
2025-01-12 05: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필수목록중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문제가있는건가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신고할수있나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근무시간을 안적었어요
근무시간 자체가 없어요
문제가있는건가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신고할수있나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근무시간을 안적었어요
근무시간 자체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하나라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하나라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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