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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41**8
2025-01-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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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필수목록중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문제가있는건가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신고할수있나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근무시간을 안적었어요
근무시간 자체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하나라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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