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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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00**6
2025-01-12 05: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음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8시30분~5시30분 근무 1시간휴게
급여210만원 (연차수당0.5일 포함) 이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최저시급 안지키는 회사가 있나싶어 네 하고 왔는데
계산해보니 연차수당 0.5일포항이면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미리 알고가고싶습니다.
8시30분~5시30분 근무 1시간휴게
급여210만원 (연차수당0.5일 포함) 이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최저시급 안지키는 회사가 있나싶어 네 하고 왔는데
계산해보니 연차수당 0.5일포항이면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미리 알고가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7: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시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보상적 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1년 후에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임금에 사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연차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연차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월 임금 구성에 연차 수당을 별도로 명확하게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이 법상 1년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전 연차수당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시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보상적 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1년 후에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임금에 사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연차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연차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월 임금 구성에 연차 수당을 별도로 명확하게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이 법상 1년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전 연차수당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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