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되는 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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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봉
2025-01-10 19:20
0
4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 3일 시간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만원. 하루 7시간/ 주 21시간 / 일하며 해당 주차 4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바 6개월차. 알바내역서를 받아볼 때 마다 의아했던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 3일 7시간 총 21시간 일했을 때.
손님이 많아 연장 근무로 1~2시간 늘어나 주 3일 7시간 총 24일 일했을 때의 주휴수당 금액이 같나요?
아니면 시간에 늘어남에 따라 주휴 금액도 증가하나요.

또 하나, 월화수가 마지막 주와 다음달로 이어질 때 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9월 마지막 5주차가 월요일에서 끊기고
24년 10 첫째주로 화,수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달이 바뀔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월화수인데 어떤날은 시급이 만원이 되고 어떤날은 주휴가 포함되어 12,000원이 됩니다.

월화수요일 사이에 달이 바뀌어도 해당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문의하신 분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의 경우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실근무시간의 과소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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