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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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3**5
2025-01-10 20: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원 수 20명 이상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지 10개월 차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 교부하진 않았으며
근로 기간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9월 이후에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중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휴식 시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식사 시간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지만 매장안에서 손님들을 보면서 먹기때문에 손님이 부르면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가야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휴식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부당하진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장님이 cctv 로 거의 항상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별다른 사건 혹은 사유가 없이도 말입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어디갔냐고 무전이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cctv 보시고 지금 누구누구 핸드폰 그만봐.
이런식으로 매번 감시 하시는데 물증이 없어도 신고 혹은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홀 서빙 알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디자인 경력이 있어서 근로계약 이후에 구두로 용돈 삼아 업무를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장 간판 디자인, 로고 디자인, 현수막, 베너, 메뉴판 등등 다양하고 수많은 디자인 업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급여를 받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작한 부분이라 많이 억울합니다.
이 업무는 홀 서빙 근무 시간에 노트북으로 작업한거라 cctv 로도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직원 수 20명 이상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지 10개월 차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 교부하진 않았으며
근로 기간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9월 이후에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중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휴식 시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식사 시간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지만 매장안에서 손님들을 보면서 먹기때문에 손님이 부르면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가야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휴식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부당하진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장님이 cctv 로 거의 항상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별다른 사건 혹은 사유가 없이도 말입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어디갔냐고 무전이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cctv 보시고 지금 누구누구 핸드폰 그만봐.
이런식으로 매번 감시 하시는데 물증이 없어도 신고 혹은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홀 서빙 알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디자인 경력이 있어서 근로계약 이후에 구두로 용돈 삼아 업무를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장 간판 디자인, 로고 디자인, 현수막, 베너, 메뉴판 등등 다양하고 수많은 디자인 업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급여를 받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작한 부분이라 많이 억울합니다.
이 업무는 홀 서빙 근무 시간에 노트북으로 작업한거라 cctv 로도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본 업무외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비록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실 근무시간 모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외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당사자간 구두나 서면 등 명시적으로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 없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것이라면 당사작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은 노동행정 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본 업무외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비록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실 근무시간 모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외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당사자간 구두나 서면 등 명시적으로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 없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것이라면 당사작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은 노동행정 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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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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