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빈번한 연장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939**2
2025-0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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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1달째 알바 중입니다.
계약서는 주 12시간으로 계약하여 주휴수당을 안받습니다.
근데 정말 거의 매일 연장, 대타 근무를 요청합니다.
근데 대부분 구두로 말씀하셔서 증거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요청하시기에 증인은 있습니다.
저는 연장, 대타는 주휴를 못받기에 요청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다른 알바생들은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속 거절하니 눈치까지 보입니다.
신고같은걸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일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문의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장이나 대리 근무 등으로 인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의 연장이나 대리 근무로 인한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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