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전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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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5**0
2025-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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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브런치가게에서 일을 했고 주방 셰프님들이 계시고 저는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여러사정으로 주방에 계신분들이 며칠간격으로 그만두시더니 마지막 한분도 당일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화목금만 일하는지라 12/26일 목요일날 출근을 했더니 가게가 오픈이 안되어있어 해당 건물 본사사무실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주방사람이 지금 없어서 영업 못하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날짜는 10/10부터인데 실업급여는 날짜가 부족하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가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을게 전혀없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10일날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혹시 오늘 밤까지 안들어오면 신고를 할건데 가산수당? 이런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저는 해당이 안되나요? 너무 억울한데 제가 뭐라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점 적용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속히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조속히 권리 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금의 미지급 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퇴직할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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