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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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81**9
2025-01-10 17: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주휴 포함된 시급이라고 안내받음)
1주차 3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2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입금된 급여 425,480원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두고 계산해보아도 5일치 급여가 지방세를 제하여도 42만원 가량이 들어온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1주차 3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2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입금된 급여 425,480원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두고 계산해보아도 5일치 급여가 지방세를 제하여도 42만원 가량이 들어온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도 임금의 산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도 임금의 산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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