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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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81**9
2025-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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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1,000(주휴 포함된 시급이라고 안내받음)
1주차 3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2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입금된 급여 425,480원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두고 계산해보아도 5일치 급여가 지방세를 제하여도 42만원 가량이 들어온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도 임금의 산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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