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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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58**4
2025-01-07 10: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정말 어디다가 물어봐야될지 몰라서 글올려봅니다. 제가 현재 통장 과 카드를 자유롭게쓰지못하는 상태인데요. (입금가능 출금불가능상태)직장을 구하고싶어도 사대보험가능하세요? 물어볼때마다 가능한가안한가 계속의문이드네요. 직장을 구한다고 구인은 올려놨는데 사대보험이 될지안될지를 몰라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일은하고싶고해야만하는데 .. 지식인님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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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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