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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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28**1
2025-01-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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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하루 4시간씩 주5일(주2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은 주휴 없이 11,000원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동안 11,000원이고 이후 12,000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 임금 삭감이 불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 주휴 포함하면 시급이 12,000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신고하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또헌 빨간날 일한 것에 대해 1.5배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그 날에 근무했다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최저임금 감액 관련

최저임금 감액 지급은 1년 미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급이 11,000원이므로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인 100,30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시간의 임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습기간과 정식 채용기간의 임금지급액이 다르더라도 이는 경영에 관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3. 주휴수당 관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 관련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출퇴근부, 구글 타임라인, 작업기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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