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후수당 포함 최저임금보다 낮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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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88**7
2025-01-07 13: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2 조[계약금액]
본 계약의 용역비는 육십삼만팔천원(?638,000)으로 한다
? 상기금액은 "갑"이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기 금액에 대해 3.3% 또는 4.4% 세금을 공제하게 되며
○ 수령한 다음해 5 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 종합소득세신고후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 유급주휴수당 및 토,일 휴일할증 50%는 포괄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해서 11000원인 알바입니다. 계약서 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법룰 위반 맞나요?
본 계약의 용역비는 육십삼만팔천원(?638,000)으로 한다
? 상기금액은 "갑"이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기 금액에 대해 3.3% 또는 4.4% 세금을 공제하게 되며
○ 수령한 다음해 5 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 종합소득세신고후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 유급주휴수당 및 토,일 휴일할증 50%는 포괄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해서 11000원인 알바입니다. 계약서 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법룰 위반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에서 용역비 육십삼만판천원은 월급액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계약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에서 용역비 육십삼만판천원은 월급액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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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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