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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64**3
2025-01-0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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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에 매주 3일 이상 출근하고 15시간 이상씩 일하고 항상 10분전에 도착하면서 총 90시간 조금 안되게 일했습니다. 일하는 중에는 쉬는시간,식사시간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 일하면 5시간-8시간 반 정도 일했구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 분명 저는 주휴수당을 주신다는 이야기인줄 알고 방학이라 할 일이 없으니 주 15시간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한것인데 며칠전 월급이 들어오고 확인해보니 일한 시간에 3.3% 까인 금액만 들어와 여쭤보니 제가 오해한거라 그러시더라구요. 분명 ’주휴수당 포함. 협의‘라고 계약서에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소리라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사진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매우 화내시면서 신고한다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법정 수당으로 이는 협의할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주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급 및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및 월에 대한 고정급이 없이 단지 지급 간격만 주 혹은 월로 규정된 경우라면 이는 임금 지급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겠으나, 만약 주휴수당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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