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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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37**1
2025-01-07 01: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요일 8:30-2:50(6.5시간), 일요일 8:30-2:10(5.5시간)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겁을 주시는데 의문이 생겨 도움 요청합니다ㅜㅜ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 안 써도 상관없다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세금떼고 알아서 주신다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신고도 안 했는데 세금을 뗄 수 있나요?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 안 써도 상관없다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세금떼고 알아서 주신다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신고도 안 했는데 세금을 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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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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