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사장님 다른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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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ung9**8
2025-01-06 23:03
0
2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일하는곳에서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8시~22시)
근데 제가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이번에 사장님이 개인카페
오픈한다하여 거기서 3시간 더 일하기로 했었어요(12~15시)
근데 이렇게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붕뜬다고 사장님은
월화는 지금 일하는곳에서 7시간씩
수목금은 오픈하는곳 7시간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되면 월화에 7시간씩 일하면 14시간이니까
주휴를 못받나요? 아님 같은 사장님 가게니까 7시간 주5일로
계산이 될까요? 만약 주5일 7시간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안주실때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의는 해당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지급 일하는 가게와 새로 오픈한 가게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주5일로 계산하여야 하나,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인적, 물적, 장소적, 재무적, 회계적, 경영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두 가게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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