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급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85**3
2025-01-06 22:45
0
4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근무 중,
일한지 이제 한달반
하루 6시간/ 평일 5일 /일주일에 30시간 /월120시간 근무
월급은 74만원 받았어요...

최저와 수습 제외하고 3주치만 계산해주신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이고 월 120시간 근무시 최소액이 대략 120만원인데, 월급액은 74만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