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이 바꼇습니다 연차가 리셋된다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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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fgh**1
2025-01-06 22: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에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4년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월마다 월차를 1개씩 소진하였는데 현재 근무중인
아웃소싱 계약기간이 24년 12월로 끝나고
따른아웃소싱으로 바뀌면서
제가 25년 4월에 근로기간이 1년이 다되기때문에 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하면 4월되는날 연차는 15개 발생하므로 총 3개가 남으며 3개비용을 줘야하지만
전아웃소싱은 계약이 1년미만인 사람은 별도정산 없다고 합니다 현재 넘어간 아웃소싱에선 연차를 리셋이된다고 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대형마트에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4년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월마다 월차를 1개씩 소진하였는데 현재 근무중인
아웃소싱 계약기간이 24년 12월로 끝나고
따른아웃소싱으로 바뀌면서
제가 25년 4월에 근로기간이 1년이 다되기때문에 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하면 4월되는날 연차는 15개 발생하므로 총 3개가 남으며 3개비용을 줘야하지만
전아웃소싱은 계약이 1년미만인 사람은 별도정산 없다고 합니다 현재 넘어간 아웃소싱에선 연차를 리셋이된다고 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웃소싱(용역) 업체의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변경이므로 근로기간의 계속이 아니라 단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간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리셋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승계기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계속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리셋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기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아웃소싱(용역) 업체의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변경이므로 근로기간의 계속이 아니라 단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간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리셋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승계기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계속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리셋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기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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