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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41**6
2025-01-06 22: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강사로 하루6시간 일주일5일근무하고있는데.. 주휴수당포함해서 13000원이라고 계약서를작성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최저임금으로받아도 주휴수당계산해보니 일주일에6만원정도 더 줘야하더라구요...
이거 주휴수당포함해서 13000원이라는게 법적으로 옳은건가요?
2024년 12월18일~
2.편의점알바 야간으로 일주일에30시간일하고 주휴수당못받고있는데 나중에 그만둘때 받을수있나요? 제가 직접받아야하는부분인가요?
2024년8월~
알아보니까 최저임금으로받아도 주휴수당계산해보니 일주일에6만원정도 더 줘야하더라구요...
이거 주휴수당포함해서 13000원이라는게 법적으로 옳은건가요?
2024년 12월18일~
2.편의점알바 야간으로 일주일에30시간일하고 주휴수당못받고있는데 나중에 그만둘때 받을수있나요? 제가 직접받아야하는부분인가요?
2024년8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13,000 원은 통상시급(1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월급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다른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통상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 원(주휴를 포함한 최저시급의 경우 12,036 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통상시급 산정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시급 산정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13,000 원은 통상시급(1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월급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다른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통상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 원(주휴를 포함한 최저시급의 경우 12,036 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통상시급 산정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시급 산정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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