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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90**0
2025-01-06 19: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년가까이 cj대한통운에서 분류알바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첨에 않쓰고 중간에 썻습니다 받지는않앗구요 퇴직금 없음 을 자필로 쓰라더군요 허나 올새해부터 본인세금 많이 나온다구 개인사업자를 내라합니다 하루3~4시간 일하는데 무슨 개인사업자냐구 난 못한다구 허니 그럼 새로 구해야한다구 하더군요 이또한 부당해고 해당되는거 아닌가 요? 소장말대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굳이 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첨에 않쓰고 중간에 썻습니다 받지는않앗구요 퇴직금 없음 을 자필로 쓰라더군요 허나 올새해부터 본인세금 많이 나온다구 개인사업자를 내라합니다 하루3~4시간 일하는데 무슨 개인사업자냐구 난 못한다구 허니 그럼 새로 구해야한다구 하더군요 이또한 부당해고 해당되는거 아닌가 요? 소장말대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굳이 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금 없음 관련
퇴직금은 퇴직을 발생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므로, 만약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나중에 입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없음 관련
퇴직금은 퇴직을 발생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므로, 만약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나중에 입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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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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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일반인이라 잘은 몰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자를 내는순간부터 본인이 직접 보험료, 국민연금, 고정으로 내야되는 세금이 있는걸로압니다. 거론하지않은 기타세금도 많겠죠. 국세청에 기입도 복잡하고요. 하루 평균 8시간 평일근무를 하더라도 고민해야되는상황인데 4시간정도로 한다는건 오히려 버는것보다 내는게 더많을것같네요. 세금도 신경써야할게 많고요. 본인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니 세금줄일려고 편법쓰는것으로 생각이듭니다. 퇴직금 없음이라 그냥 노예를 구하는것같네요. 파트타임 알바를 찾으시는것같은데 끌려다니지마시고 4대보험,계약서,퇴지금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일자리 찾는게 어렵지만 꾸준히 여기저기 이력서내고 일을 하다보면 좋은일자리 찾으실수있으실거에요! 힘내시고 절대 저말에 휘둘려서 사업자내지마시길!
GPT에 물어보니 주5일 4시간씩 근무 1년근속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GPT답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4시간 주5일근무 파트타임을 찾더라도 1년근속, 최소 주15시간이상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거네요. 그리고 좀알아보니 아웃소싱업체로 하는경우 업체가 중간에 바뀌어 퇴직금이 리셋되버려서 못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파트타임알바 퇴직금은 큰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최종결론: 하루빨리 다른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원만한 합의가 되었더라도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모르는사람인것같네요.
노동부 신고 구제 대상이니 노동부 진행 근무기간 2년이면 최소 벌금형그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