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키즈카페 알바 이거 맞나요..? 하...
신고하기
차단하기
juyeong0**0
2025-01-06 18:34
4
114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제 막 알바자리 구한 20살입니다. 경력도 없는데 알바 넣었더니 유일하게 키즈카페에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주말 공휴일 포함 매일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쉬는 시간x)
사장님이랑 저 둘이서 카운터 , 청소, 마감, 요리 , 음료제조 다 함( 사장님이랑 일하는게 ㄹㅇ헬임 4일찬데 떡볶이 쫄여 끓였다고 뭐라하심 ㅗㅗ)
근로계약서 없음( 사장님께서 그런거 왜 쓰냐고 하심)
보건중 필요없음 ( 전 보건중 발급받긴 했는데 그런거 필요없다고 하심)
주휴수당 없이 매일 일함
최저시급 주심



와 진짜 저 처음인데 나무 힘들어요 하... 제가 일하는 곳이 극악 맞죠 하 그만두고 싶은데 ㅈㄴ촌구석에서 무경력인 갓성인 절 아무도 안불러준답니다 ㅠㅠ 오늘도 부산대 붙었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 손자는 중앙대 붙었다면서 ‘요새는 부산대가 중앙대보다 훨씬 떨어졌지?’ 이러면서 기분 잡치게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1일 4시간 ~ 8시간 사이의 근로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8015**5
    2025-01-06 21:09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라 ? 보건증이랑 근로계약 안쓰셨어요 ? 제가 19살때 키즈카페 8개월간했는데 보건증 근로계약 다 했어요 ;;.. 없으면 안된다길래 냈었는데 엥 ;; 거기 좀 이상한데요 ...?

  • FB_28318**4
    2025-01-07 14:27
    신고하기
    차단하기

    속상하시겠네요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기전까지만 꾹 참고 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빠른 환승하시길바래요

  • moss**1
    2025-01-07 15:20
    신고하기
    차단하기

    ㄹㅇ 악덕이네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는데 주휴도 안줘;; 근로계약서 안써 보건증필요없어 그만둘 때 신고하는게 낫나

  • moss**1
    2025-01-07 15:2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은 휴게시간 줘야되는데 못돼처먹어서 어린애 부려먹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