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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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1**4
2025-0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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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12-21:30 총 19시간 근무하고 있고,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는 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급으로 지급하신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지급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인데 임금 지급 시기를 월 단위 또는 주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지급 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1주 단위라면, 이는 주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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