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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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1**4
2025-01-06 17: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12-21:30 총 19시간 근무하고 있고,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는 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급으로 지급하신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지급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인데 임금 지급 시기를 월 단위 또는 주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지급 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1주 단위라면, 이는 주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인데 임금 지급 시기를 월 단위 또는 주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지급 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1주 단위라면, 이는 주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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