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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원
2025-01-06 17:22
0
51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 2일부터 음식점에서 알바중입니다
일단 면접에서부터 월~목만 된다고 얘기했고
금요일은 시간이 된다면 도와드리겠다 했구요
취준생이여서 확답은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월~목 10~16:30(휴게포함30분)으로 하기로 결정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월 중순 쯤에 처음엔 요즘 장사 안되니까 15:30까지만 하라고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이제 대학생들 종강시즌이라 다른 알바도 잘 없는데 갑자기 15:30 까지만 하라고 하니
일단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고 하다가
“가게가 다시 바빠지니 직원들이 잘 못 쉬더라 그냥 16:30 까지 해줄 수 있냐”고 선택하라해서
시간은 16:30 까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주에 오기로 한 직원 한명이 잠수를 타서 저에게 목,금 대신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그 때 가족과 여행중이라 죄송하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신정, 설날 쉬어도 된다고 해서 쉬는건데
오늘 또 신년 최저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말을 바꾸더니 “내가 도와달라 할 때 안 도와줬잖아 쉬는 날은 다 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너는 주에 2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니 진짜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 당장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계약서로는 주4일 10~16:30으로 적고 퇴근을 하고 집에왔습니다
하.. 계속 이런식으로 (시간,날짜가 곧 돈이니) 돈 가지고 말 바꾸고 지 맘에 안 든다고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혼내고 이게 맞나요..? 노동청에 따로 신고할 수 없나요…
이런 곳 처음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았고 1월 근무표를 보니 들쑥날쑥이였습니다 월~목 고정이 아니라 1월 첫째주 갑자기 근무 빼버리시고 둘째주 한 날 넷째주 한 날 빠져있고.. 위에 언급했던 새로운 직원 온다고 교육해야 된다고 뺐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탄 걸 제 탓이라도 하는지 계약서와 다르게 자기 맘대로 근무를 빼버리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재교부 의무 위반, 그리고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혼내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혼내는 것은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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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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