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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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8**0
2025-01-06 17:0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카야에서 이제 2년 가까이 다 채웠는데 1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2년 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갑자기 가게 장사 안된다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솔직히 1년 더 채울려면 얼마 안남았는데 퇴직금 못 받겠죠..?
그리고 이제 2년 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갑자기 가게 장사 안된다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솔직히 1년 더 채울려면 얼마 안남았는데 퇴직금 못 받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365)"의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일의 경우 각 1일 단위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고 퇴직음을 중간 정산 받았다할지라도,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365)"의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일의 경우 각 1일 단위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고 퇴직음을 중간 정산 받았다할지라도,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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