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시급1.5배 /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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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나비
2025-0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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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추석때 알바하면 시급이
2.5배고 설날,추석 제외 크리스마스 1월1일 어린이날 이런 빨간날은 시급이 1.5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6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에 일을 하는 날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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