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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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50**4
2025-0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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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매달 근무일이 변경되고 통보받는 날짜가 매달 다릅니다..
12월에는 월수목 4시간씩 근무하는 거고 1월달은 목금일 4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2/30날(월요일) 4시간 근무하고 1/1, 1/2, 1/3 4시간씩, 1/5(일요일) 3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 제하더라도 저번주에 16시간가량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자 변경 통보는 1월 1일 근무 끝나고 받았습니다. 만약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24년 시급으로 받나요 25년 시급으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6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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