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4495**0
2025-01-06 14: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8월 31일-12월 7일
3.3프로만 공제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갑자기 매장이 어렵다며
당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3프로만 공제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갑자기 매장이 어렵다며
당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8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3.3%공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