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에서 일정부분 제하고 일급지급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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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층한강뷰
2025-01-06 07: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으로 받으며 다닌지 7개월 됐고 물류회사 아웃소싱 3차업체인데 3.3%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고 하루 8000원씩 차감하고 지급하고 이 금액은 퇴직시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 처럼 형식상 만들어 놓고 퇴직금 따로 줘야 하는거 같은데 일종의 꼼수 인가요? 이런경우는 처음 이네요
퇴직금 처럼 형식상 만들어 놓고 퇴직금 따로 줘야 하는거 같은데 일종의 꼼수 인가요? 이런경우는 처음 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5
하루 8천원씩 차감하는 것이 실제 지급해야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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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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