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에서 일정부분 제하고 일급지급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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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층한강뷰
2025-01-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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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으로 받으며 다닌지 7개월 됐고 물류회사 아웃소싱 3차업체인데 3.3%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고 하루 8000원씩 차감하고 지급하고 이 금액은 퇴직시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 처럼 형식상 만들어 놓고 퇴직금 따로 줘야 하는거 같은데 일종의 꼼수 인가요? 이런경우는 처음 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5
하루 8천원씩 차감하는 것이 실제 지급해야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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