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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77**5
2025-01-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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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에 2일 일하고 12월 16일에 퇴사했습니다. 14일 이내로 지급 해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1
퇴직 시 월급 등의 금품은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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