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월 입사인데 국민보험은 8월로 들어가서 경력이 두달 쉰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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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242**5
2025-01-06 02: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보험은 모르나 그 잡코리아 경력 불러오기의 국민보험(?) (자세히 모름..) 그거에 6월 10일 입사하였으나 8월에 입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님 국민보험공단에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아 문의 남깁니다.. 월급 명서서는 없고. 첫달은 시급으로 받아서 애매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없었고요. 이직할 예정이긴 한데 저게 너무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려요.. 대형 프렌차이저인데 지방이라 여기 인수인계 없이 나가면 같은 분야 같은 브랜드에서는 일을 못해서 잘 나오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2
입사일자가 잘못 등록 된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에 연락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절차는 사장님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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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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