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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52**7
2025-01-05 23: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1월 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급의 기본급을 2024년 최저시급 기본금으로 계산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올해에 받아야하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이나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도움 받고 싶습니다.
월급의 기본급을 2024년 최저시급 기본금으로 계산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올해에 받아야하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이나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도움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10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에 대하여 근무 시간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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