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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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48**0
2025-01-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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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학 입학 전 첫 알바로 모 커피전문점 합격해서
첫 주(주말만) 일했습니다
공고에는 1시부터 18시 근무 시급 급여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적혀있고요
첫 주 일하고 근로계약서랑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 제외 서약서 쓰고 왔는데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 시간 및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 혹시 잘못 쓴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작성했는데 조항에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제 개인사정으로 그 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07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를 근로자와 같이 하였다면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손해액과 과실률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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