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로 더 많이 지급된 월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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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70**3
2025-01-05 23: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재택 사무알바를 하다가
2024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월급 입금일은 매달 10일이였고
12월 월급은 2025년 1월 10일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뜬급없이 제가 받을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담당자 분이 계산실수니까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연락이 와서 안쓰고 놔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오셔서 추가로 받게 된 돈 만큼 1월까지 연장해서 일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총 4명 아르바이트생한테 실수를 해서 그분들은 1월까지 연장해서 일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월엔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 그냥 실수한 비용처리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액만큼 그냥 드리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강제로 1월에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12월 31일 총 두 번에 걸쳐서 월급을 받아
월소득이 너무 높아져버려서 혹시 제가 1월에 지원한 국가정책에 (LH, 공공근로 등)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심사 기준에 월소득이 들어가서요..
1. 이미 지급된 월급 비용처리를 취소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ㅠㅠ
2. 그리고 제가 강제로 1월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왜 월급날도 아닌 12월 31일에 지급됐는지, 혹시 연말정산때 세금을 덜 내려고? 직원들한테 일부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세금쪽을 잘 몰라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왜냐면 12월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일하다가 12월 중순에갑자기 일이 종료됐다면서 재택알바분들 단체로 잘렸거든요.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4. 이것때문에 제가 지원한 정책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증명이나 구제할 수 있는지도 혹시나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024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월급 입금일은 매달 10일이였고
12월 월급은 2025년 1월 10일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뜬급없이 제가 받을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담당자 분이 계산실수니까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연락이 와서 안쓰고 놔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오셔서 추가로 받게 된 돈 만큼 1월까지 연장해서 일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총 4명 아르바이트생한테 실수를 해서 그분들은 1월까지 연장해서 일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월엔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 그냥 실수한 비용처리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액만큼 그냥 드리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강제로 1월에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12월 31일 총 두 번에 걸쳐서 월급을 받아
월소득이 너무 높아져버려서 혹시 제가 1월에 지원한 국가정책에 (LH, 공공근로 등)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심사 기준에 월소득이 들어가서요..
1. 이미 지급된 월급 비용처리를 취소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ㅠㅠ
2. 그리고 제가 강제로 1월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왜 월급날도 아닌 12월 31일에 지급됐는지, 혹시 연말정산때 세금을 덜 내려고? 직원들한테 일부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세금쪽을 잘 몰라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왜냐면 12월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일하다가 12월 중순에갑자기 일이 종료됐다면서 재택알바분들 단체로 잘렸거든요.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4. 이것때문에 제가 지원한 정책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증명이나 구제할 수 있는지도 혹시나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6:09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지급받은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세금문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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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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