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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지 2주 됐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 말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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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84**8
2025-01-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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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한지 2주 됐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적성 말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46
네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먼저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말해보지 않았다면 입사한지 2주가 지났는데 언제쯤 적는지 물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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