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한지 2주 됐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 말씀이 없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784**8
2025-01-05 19: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한지 2주 됐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적성 말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46
네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먼저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말해보지 않았다면 입사한지 2주가 지났는데 언제쯤 적는지 물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