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로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아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챠두
2025-01-05 17:22
0
1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의문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41
지급받으시는 급여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신 후 만약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