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로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아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챠두
2025-01-05 17: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의문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의문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41
지급받으시는 급여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신 후 만약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