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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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e**6
2025-01-05 15: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년 2024년 12월 17일에 첫근무를 시작하고 근무일이 목요일, 금요일 휴무라서 토일월화수 이렇게 근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8일 토요일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고 하루 휴무를 요청드렸습니다.
12월 30일에 퇴근시간 30분전에 해고를 통보받았고 오늘이 급여일이라 그동안 일했던 9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613,260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매장 특성상 30분씩 연장하여 오후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출근 10시 30분-10시 40분에는 해야했고(업무준비아니고 바로 근무 시작) 쉬는시간 1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최소 2-30분, 최대 40분 쉬었습니다.
월급이 2,800,000원,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90%만 지급, 4대보험 유, 9일 근무하고 저 급여가 맞나요..?
그러던 중 12월 28일 토요일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고 하루 휴무를 요청드렸습니다.
12월 30일에 퇴근시간 30분전에 해고를 통보받았고 오늘이 급여일이라 그동안 일했던 9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613,260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매장 특성상 30분씩 연장하여 오후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출근 10시 30분-10시 40분에는 해야했고(업무준비아니고 바로 근무 시작) 쉬는시간 1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최소 2-30분, 최대 40분 쉬었습니다.
월급이 2,800,000원,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90%만 지급, 4대보험 유, 9일 근무하고 저 급여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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