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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64**6
2025-0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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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5인이상 직원의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도 안되었고 수습기간 한달이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2024년,12월 초부터 일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장님께 전화와서는 연말에 장사가 안된다고 인원 감축을 한다고 그만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장 알아볼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하네요.
다음날 정말 출근하기 싫었지만 일단 지금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장 말대로 다른 직장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정나미가 떨어져 여기는 더 다니기 싫지만 이대로 그냥 나가기엔 너무 억울 하네요
자기네 필요할때 사람 막 뽑아놓고 장사 안되니 나가라...
이럴땐 어떻해야 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6 15:4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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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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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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