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돈 안준다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성실한학생임돠
2025-01-05 15:42
1
3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스키장 렌탈샵 알바를 했구요
1월1일 오후 3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수습기간이라고 일을 함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오늘(1월1일)은 수습기간이라고 일하는 날짜는 1월2일부터로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함.

이후 1월2일,3일 일한 뒤 업무환경 및 쿠사리로 절대 못하겠어서 사장님께 말하고 잘 마무리됨

오늘 일한 만큼 돈준다길래 첫날 수습기간은 돈 안주냐고 물어보니 돈 안준다고 함.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니겐임
    2025-01-07 18: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습기간은 돈 줘야 하고 최소 80~90까지 주고 정식채용시 나머지 10~20퍼센트를 입금해줘야함 노동부 구제 대상이니 노동부 신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